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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48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및 영 제3조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9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에 따라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를 해야 한다.

제11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적법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1. 1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