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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48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1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0.>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산시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산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충청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자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1.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2. 직업교육훈련 사업
3.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사업
4.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