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증가 시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지원대상은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1. 다자녀 가구 전입세대 지원대상은 진천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이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전입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10.27.>
2. 전입 대학생 지원대상은 진천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으로 전입한 관내 대학교 재학생으로 하며, 전입일 기준 2년차 이후 전입지원금 수령대상자는 맨 처음 수령 시부터 연차별 수령 시까지 기간에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없어야 한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전출ㆍ휴학 중인 기간은 제외하며, 복학 및 재 전입 시 진천군에 주소를 두었던 기간을 인정하여 이후 연차별 전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차별 전입지원금을 지급 받기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매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04.>
3. 출생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세대로서,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12.04.>
4. 청년세대 이사비 지원대상은 진천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으로 전입한 무주택 세대주인 19세 ∼ 39세 청년으로 하며, 세부 조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9. 18.>
① 시책 추진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28., 2024.06.25., 2025.12.04.>
1.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개정 2022.03.28.>
2. 다자녀 가구 전입세대 지원 <개정 2022.03.28.>
3. 전입 학생(대학생ㆍ대학원생) 지원 <개정 2022.03.28.>
4. 공공기관 전입 직원 지원 <개정 2022.03.28., 2025.03.25.>
5. 출생지원금 지원 <신설 2025.12.04.>
6. 출생기념 태극기 지원 <개정 2022.03.28., 2025.03.25.>
7.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 <신설 2022.03.28., 2025.03.25.>
8. 초ㆍ중ㆍ고등학생 전입지원 <신설 2026. 9. 18.>
9. 삭제 <2025.03.2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서의 기재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읍면장이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 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 내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2024.06.25., 2025.12.04.>
②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부터 군수의 지원 결정 일까지 기간에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없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인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