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진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며, 위원회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을 통해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회의가 개최될 때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