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01.>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써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진천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5.01.>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종사자로 진천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단 시설장, 대표자, 촉탁의 등은 제외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① 군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개정 2025.05.01.>
2.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개정 2025.05.0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05.01.>
1.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5.05.01.>
2.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5.05.01.>
3.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개정 2025.05.01.>
4.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5.05.01.>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5.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② 군수는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③ 군수는 종사자가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천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법 제47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05.01.>
② 영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장기요양요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