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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475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2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8.>

제3조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
1. 제천시의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의 재이용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의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 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8. 물의 재이용 홍보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이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1. 28.>

제5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
② 시장은 제1항 이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6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
② 시장은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재난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처리수의 공급을 정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
③ 제2항의 공급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발생 즉시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

① 시장은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요금은 재처리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5. 11. 28.>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물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1. 28.>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제천시 하수도 조례」를 준용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둔다. <개정 2025. 11. 28.>
1.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
3. 재처리수 사용요금 산정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물의 재이용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1. 28.>
1. 제천시의회 의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삭제 <2025. 11. 28.>
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1. 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물의 재이용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물의 재이용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 11. 28.>
⑥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1. 28.>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 11. 2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1. 2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8.>

제13조

삭제

삭제 <2025. 11. 28.>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1.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1. 28.>

제15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의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