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제천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제천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을 신청하고 이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401번지 일원에 둔다.
① 공영차고지는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공영차고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
2. 이용료 징수 및 안내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공영차고지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이용자는 별지 1호서식의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시장에게 공용차고지 이용요금(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
2. 화물운송사업자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를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한 경우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시장은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