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천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천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5.>
1. “걷기 사업”이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이 개발 또는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앱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제천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맨발 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5. “맨발 산책로”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등에 조성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 지압길, 자갈길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사업 홍보물품 제작, 행사 참여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홍보물품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걷기 앱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보상)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보상)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 설정 및 걷기 우수자 선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 걷기 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는 설치부서에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
지급 및 제한)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보상)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제천화폐모아,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
2. 건강생활실천관련 물품
3. 삭제 <2023. 12. 15.>
② 참여자는 원하는 경우 인센티브(보상)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삭제 <2023. 12. 15.>
2. 삭제 <2023. 12. 15.>
③ 참여자가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인센티브(보상) 지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
④ 참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보상)를 사용(수령)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사용(수령)할 수 없다. <신설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2. 15.>]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15.>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15.>]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15.>]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보상)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