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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47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 처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의견의 반영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