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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46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2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홍천군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이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군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매 5년마다 홍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의 정비
5. 보행자길 시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홍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ㆍ도로건설ㆍ교통시설 개선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조성기준의 설정

군수는 보행환경을 조성할 때 준수해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세워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홍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재정확보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