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오랫동안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진출입통로, 통행로 및 시장지정도로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오랫동안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진출입통로, 통행로 및 시장지정도로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출입통로”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말한다.
2. “통행로”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시장지정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 아닌 경우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이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진출입통로, 통행로 및 시장지정도로(이하 “진출입통로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시장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진출입통로등의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출입통로등의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도로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개발행위에 따른 진출입통로등의 처리방안
3. 진출입통로등에서 발생하는 통행방해 행위의 예방 및 대응 방안
4. 지하 시설물(상수도ㆍ하수도ㆍ가스공급관ㆍ전기ㆍ통신 등) 설치에 관한 부서 간 업무협약 사안 <개정 2023.10.11.>
5. 그 밖에 시장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출입통로등의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실시 전이라도 불구하고 도로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진출입통로등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즉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ㆍ공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 및 진출입통로등에 함부로 내버려 두는 등 도로 또는 진출입통로등에서 발생하는 통행방해 행위에 관하여 중지, 철거, 권고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요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인이 도로사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 당시 시흥시와 협의한 내용과 달리 운영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진출입통로등을 관리하는 관련부서는 부서 간 업무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진출입통로등에 관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출입통로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