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공공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공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위탁의 목적
3. 위탁의 범위 및 내용
4. 위탁 추진일정 및 위탁기간
5. 위탁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8. 그 밖에 참고사항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가 위ㆍ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공고문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ㆍ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협약서는 위ㆍ수탁사무, 위ㆍ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