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조사
3.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6.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구청장은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1.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관련 상담ㆍ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관할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