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지역공동체, 임의단체,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기업을 말한다.
3. “우수 공유 참여자”란 제9조에 따라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공공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이나 민간자산이 공유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민과 기업은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경제 조직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제11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유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유 촉진에 기여한 우수 공유 참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공유 촉진 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유촉진담당 국장,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촉진담당 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