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ㆍ공공단체인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이나 활동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단순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그 권한의 일부(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권한을 공공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하기 전에 수탁기관의 수탁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정성 검토는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수탁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무를 공공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 후 1차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및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경영실적 평가 결과
10. 그 밖에 공공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2.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3.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4.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ㆍ기구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수탁 실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할 수 있으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 위탁예산(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 금액 및 내용 기재)
3.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1. 인건비 지불, 공공요금 납부 및 산간오지ㆍ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일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 입금을 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구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조치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게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위탁기간 2년 미만인 경우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