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구의회 의원 포함)을 말한다.<개정 2025.7.9.>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개정 2024.9.20.>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한 직원 편의시설<개정 2025.7.9.>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개정 2025.7.9.>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개정 2024.9.20.>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6.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 기념 금품 지급<개정 2024.9.20.>
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
11.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ㆍ조부모(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 지원<신설 2024.9.20.>
12. 소속 공무원의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신설 2025.7.9.>
1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4.9.20., 개정 2025.7.9.>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의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청장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