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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3444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 및 건강증진 기여를 위하여 건립된 부산광역시 중구 구립 목욕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욕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목욕탕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4조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명칭

① 시설은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북길 44(대청동4가 24-1)에 둔다.
② 시설의 명칭은 “대청행복탕(이하 “목욕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운영

시설의 관리ㆍ운영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설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제공
2.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시설의 개방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개방제한

구청장은 정기휴무일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정비
2. 시설의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8조

이용료 등

①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이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만취나 소란한 행위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1년 단위로 시설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

위탁운영 관리재산의 범위

위탁운영 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시설의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로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 관리하는 시설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 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로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수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비 등

시설 운영관리 및 비품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료 및 그 밖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안전관리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공중위생관리법」,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소방기본법」,「승강기 안전관리법」,「기계설비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ㆍ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