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 및 건강증진 기여를 위하여 건립된 부산광역시 중구 구립 목욕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 및 건강증진 기여를 위하여 건립된 부산광역시 중구 구립 목욕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욕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목욕탕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4조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① 시설은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북길 44(대청동4가 24-1)에 둔다.
② 시설의 명칭은 “대청행복탕(이하 “목욕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ㆍ운영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설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제공
2.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정기휴무일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정비
2. 시설의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①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이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만취나 소란한 행위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1년 단위로 시설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위탁운영 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시설의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로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 관리하는 시설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 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로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수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관리 및 비품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료 및 그 밖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공중위생관리법」,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소방기본법」,「승강기 안전관리법」,「기계설비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ㆍ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