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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44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02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의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 흡연 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추진사업 및 방법
4. 학생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재원 확보 및 조달 방법
6. 사업 평가 및 홍보
7.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등

① 교육감은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이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이 확보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③ 교육감은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 및 관련 업무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④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의 흡연 예방 및 금연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협조를 위하여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제7조

흡연 학생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내ㆍ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문화ㆍ놀이ㆍ상담ㆍ홍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구역 표시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학부모, 민원인 등 학교 방문객이 학교를 출입할 때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통해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과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홍보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교육감은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공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