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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44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0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3. “위탁교육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들이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상담ㆍ치유ㆍ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진로ㆍ직업ㆍ문화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등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 학생 수와 위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 교육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교육 경비를 보조받은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 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