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에 소재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에 소재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2.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사업계획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지역 농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2.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ㆍ장비고도화사업
3. 민간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4.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관련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의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① 군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신활력플러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현황 및 여건
2. 사업목표 및 기본현황
3. 구체적 사업과 연계ㆍ후속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업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활동조직과 해당분야 전문가ㆍ기관을 연결해주는 활동가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조직 발굴,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단은 제1항에 따른 사항 수행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추진단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위탁한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추진단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추진단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미리 추진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추진단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과 사업계획 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
5.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민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민간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영암군의회 추천 의원
3. 지역개발 및 농업ㆍ농촌 관련 혁신위원회 위원, 기관ㆍ민간단체 대표
4. 지역 주민의 대표
5. 농업ㆍ농촌ㆍ공동체ㆍ복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간사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전담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소속되어 있던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