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
2. 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이나 단체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군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대책(이하 “고용촉진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고용촉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고용촉진 시책
4.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촉진대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고용촉진대책의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고용촉진대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고용촉진대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촉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정원이 20명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채용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및 컨설팅, 진로ㆍ직업지도, 관내 기업탐방 및 일경험 등 활동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1.>
④ 군수는 관내 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채용기업에 취업 축하금, 정착지원금, 교통비, 숙소임차비, 4대 보험료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1.>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 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