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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13434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영암읍 낭주로 135-1에 둔다. <개정 2025. 12. 18.>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군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화관의 관람시간은 오전ㆍ오후 및 야간, 요일별ㆍ계절별로 일반영화관의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료

① 영화관의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일반영화(2D) 및 입체영화(3D)를 구분하여 관람료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요인 발생 시에는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람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 표준 약관에 따른다.
⑤ 군수는 관람 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 고성방가,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자와는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연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시 관람객 성별통계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영화관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군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④ 협약 체결 후 관계 법령에 따른 다중문화이용시설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을 가입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영화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영화관 운영을 위해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관람객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 책임으로 한다.
② 관람객이 영화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암군 물품관리 조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