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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432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2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영암군 관내에 등록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보호 및 권리보호, 지위향상,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해당 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발견 시 처리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사회복지사 등의 책무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 인권, 권리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근무환경,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 및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업무 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영암군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제16조

포상 등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