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흥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흥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민감사관은 일반분야와 전문분야로 나누어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일반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시흥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다만, 시흥시에서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제외)
2. 시민단체 등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3.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애향심이 투철한 사람 중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전문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토목ㆍ건축ㆍ전기ㆍ도시계획ㆍ세무ㆍ회계ㆍ노무ㆍ보건ㆍ환경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으며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①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 전문기관(단체), 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직무수행 중에 시민감사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직무수행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체감사 참여 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현장감사 참여 및 의견제시
3. 「시흥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원가분석 자문단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 및 상급기관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4.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시민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시민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직무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시민감사관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건의 등 시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제보 또는 건의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 관계부서 또는 기관에 보내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