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말한다.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제조ㆍ조립ㆍ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실증기반”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실증기반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관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실황 분석과 발전방향 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비전과 목표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현황과 시장 전망
3. 지역특화전략, 육성과제 및 추진 방법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및 기술 확보
2.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및 기업 간 협력모델사업
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기반 조성사업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5. 국내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기술 연구ㆍ개발
2.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상용화 촉진
3.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
4. 전문 기술인 자문단 운영, 심포지엄 개최 등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성을 가진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