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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13426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1-12-09공포 2021-12-09공포번호 2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말한다.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제조ㆍ조립ㆍ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실증기반”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실증기반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

시장은 관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실황 분석과 발전방향 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비전과 목표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현황과 시장 전망
3. 지역특화전략, 육성과제 및 추진 방법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및 기술 확보
2.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및 기업 간 협력모델사업
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기반 조성사업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5. 국내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원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기술 연구ㆍ개발
2.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상용화 촉진
3.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
4. 전문 기술인 자문단 운영, 심포지엄 개최 등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성을 가진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