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시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시민을 말한다.
2. “위기”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3.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4.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자로 한다.
1.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3.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4.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5.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①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동별 맞춤형복지팀이 된다.
② 발굴주체 외에도 복지관ㆍ사회복지시설ㆍ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주민 등 인적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발굴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 및 발굴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ㆍ발굴 우수사례 공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발굴주체와 인적안전망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 운영 매뉴얼 규정 및 역할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