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421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1-12-09공포 2021-12-09공포번호 2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와 시흥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학생 및 마을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시흥시 학생과 청소년이 지속가능한 생명도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이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주체”란 시흥시, 시흥시 교육지원청,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협력과 연대의 주체를 말한다.
3. “마을교육자치회”란 마을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교육주체들로 구성되어 교육의제 형성, 마을교육계획 수립, 마을교육과정 발굴 및 시행 등의 활동을 통해 풀뿌리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기구를 말한다.
4. “마을교육과정”이란 시의 특색에 맞는 인문ㆍ예술ㆍ생태ㆍ평화 등에 대한 교육이 학교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란 시흥의 교육혁신과 시흥교육자치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ㆍ무형의 중간지원 플랫폼을 말한다.
6. “시흥교육회의”란 시흥의 마을교육자치회가 연합하여 교육현안의 정책과제 도출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경기도 지역혁신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지역혁신교육포럼과 연계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교육자치는 마을과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과 민주성에 가치를 둔 참여와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2. 시흥교육자치는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3. 시흥교육자치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시흥시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학교, 지역사회의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과 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추진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자치회 등이 마을 단위 민ㆍ관ㆍ학 협의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흥교육자치(이하 “교육자치”라 한다)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속가능한 교육ㆍ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 관내 대학 등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교육자치 제반 사업을 분석ㆍ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마을교육자치회 구성

① 교육자치 제반 사업의 민주성, 투명성, 공공성,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마을 혹은 동 단위로 마을교육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마을교육자치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마을 혹은 동에 소재한 1개교 이상의 학교 구성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③ 그 밖에 마을교육자치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마을교육자치회 기능

①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의 모든 교육자원, 교육공간, 교육프로그램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마을의 교육역량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을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 마을교육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자체적으로 실행하거나,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가 운영하는 거점센터에서 실행하도록 한다.

제7조

마을교육자치회 운영

①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교육과정의 기획, 실행, 평가의 주체가 되며,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② 마을교육자치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동에 소재한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예산제 등 주민자치 관련 제도 및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마을교육자치회의 운영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흥교육회의 구성 등

① 교육자치 제반 사업의 통합적인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활동을 위하여 권역별 마을교육자치회가 참여하는 시흥교육회의(이하 “교육회의”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교육회의는 교육자치 분야별 정책방향,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연간 운영계획 등을 협의ㆍ조정하며, 지역혁신교육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① 시장은 교육회의가 결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회의 운영 활성화 지원
2. 마을교육자치회 및 마을교육주체별 활동ㆍ연수 지원
3. 마을교육과정 개발 연구, 지역 인프라 조사 및 구축
4.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
5. 센터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6.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연계 지원
7. 관내 교육복지, 돌봄, 위기지원 연계
8. 창의체험, 평생교육, 대학협력 연계
9. 시흥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
10. 교육자치 제반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연구ㆍ평가
11. 그 밖에 센터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센터 운영

① 센터장은 교육회의의 사무국장이 된다.
② 시장은 교육청 소속 전문직 또는 일반직, 교원과 서울대학교 협력센터 직원 등이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 소관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경기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의한 대로 공동 투자하여 운영한다.

제12조

거점센터 운영

센터는 학교의 마을교육 지원, 혁신교육지구 활동과 성과 기록 연구, 학교 밖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거점센터를 두어 센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교육자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