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13420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2공포번호 1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이 가능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2.>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및 일반 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

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의 목표 및 방향 2. 제7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3.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종사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4. 청소년 노동권의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 의회, 교육청, 청소년 관련기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 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