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거나, 상해를 입히며 질병을 유발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에 대하여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동물관리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