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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417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12-09공포 2021-12-09공포번호 1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직자 자기관리제도”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 방지 및 비리 예방을 하기 위하여 개인 및 부서 공직윤리 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① 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문화(이하 “청렴문화”라 한다)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공직자 청렴도(이하 “청렴도”라 한다)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주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4.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청렴문화조성 회의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조성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청렴문화조성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청렴도 평가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청렴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청렴도 평가와 성과평가 연계

구청장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직자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공직자 자기관리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직자 자기관리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

청렴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주민들이 청렴 구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