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설치, 이전, 교체, 철거,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설치 승인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과 공공기관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 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 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 란 미관이 불량한 공공조형물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3. 작품성, 독창성 및 예술성 구현
4. 지역정체성과의 부합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 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의 공감도
① 설치주체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현장 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조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장 확인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철거 현장 사전 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2명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설치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등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등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 등을 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설치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의 담당국장,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 및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공조형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
③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공공조형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3. 해당 조형물의 설치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는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권자 동의서를 붙여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