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414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1-12-09공포 2021-12-09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구청장은 동작구 관내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자 등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ㆍ신체적ㆍ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례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례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례비용의 산출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수행자는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업체 견적금액에 따른 것이어야 함.
2. 다른 법률에 따른 장례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에 우선 시키되, 그 장례 지원금이 제7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지원을 하지 않으며, 그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지원 비용을 지급
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른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