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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413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1-12-09공포 2021-12-09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의 노후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사항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체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