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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213409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규칙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제2조

등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비례대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이 선서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구로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여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로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의회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간,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7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9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제6조, 제8조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3. 15.>

제10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 5. 24.>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3. 5. 24.>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개의

본회의 개의시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4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정,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2024. 3. 15.>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

의사일정의 미결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은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0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 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합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21조의2

조례안 입법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0. 13.]

제22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24조

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4. 3. 15.>

제26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7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3. 15.>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8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한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 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9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0조

재회부

본 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33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4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시작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24. 3. 15.>

제36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7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한하여 2회 발언 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9조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10분이내의 발언(이하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②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
③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제40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2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3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24. 3. 15.>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4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5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제46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7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및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2024. 3.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신설 2023. 5. 24.>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제48조

회의의 비공개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9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3. 5. 24.]

제50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4. 3. 15.>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1조

표결 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2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쳐진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3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두명 이상의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4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임시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2. 10. 13.>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5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을 통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2024. 3. 15.>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3. 15.>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3. 15.>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 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⑦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6. 3. 13.>
⑧ 임시회의록은 원고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6. 3. 13.>

제56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7조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8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9조

위원회에서 동의

위원회에서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4. 3. 15.>

제60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61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4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5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 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개정 2022. 10. 13.>

[본조신설 2022. 2. 17.]

제66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 10. 13.>

[본조신설 2022. 2. 17.]

제67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13.>

[본조신설 2022. 2. 17.]

제68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인쇄하여 또는 전자문서로 배부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69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70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 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의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제71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제72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3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4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5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13.>

제77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개정 2022. 10. 13.>

제78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에게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④ 삭제 <2025. 5. 27.>

제78조의2

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정질문의 요지가 기재된 구정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청장에게 질문의 요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구정질문의 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괄질문ㆍ일괄답변으로 할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 5. 27.]

제79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의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
③ 제2항의 답변에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80조

구청장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1조

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못할 때에는 청가서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2조

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가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3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자에게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자격상실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자에게 송부한다.

제85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다른 의원에게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③ 심사대상자는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86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7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8조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89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4. 3. 15.>

제90조

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그 밖에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1조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2조

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구정 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93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100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4. 3. 15.>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 3. 15.>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제94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치는 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22. 2. 17., 2024. 3. 15.>
②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7., 2024. 3. 15.>

제95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6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97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98조

규정 등 제정

의회는 이 규칙 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9조

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개정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