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ㆍ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