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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406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1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8.>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ㆍ업무성과ㆍ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ㆍ커피 전문점 등의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의 후생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시찰
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3. 직원 동호회 운영비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출산, 결혼 및 결혼기념일 선물 지급
5.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6.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 지급
7. 소속 공무원의 부모ㆍ자녀에게 어버이날 및 어린이날ㆍ입학ㆍ졸업ㆍ대입 수험생 선물 지급
8.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사업 운영 지원
9.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운영 지원
10.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11.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상조물품 등 지원
12.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및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의 사업 운영 지원

제8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28.>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이야 한다. <개정 2024.3.28.>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해당 의회에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24.3.28.>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맡는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의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등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을 구로구청장과 상호 간에 협의를 통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