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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3405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1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3.>

제2조

삭제

삭제 <2026.5.7.>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6.5.7.>

제4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6.5.7.>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3.28.>
1.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