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이란 헌혈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권장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과 관내 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원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0. 5.>]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0. 5.]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0.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0. 5.>]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0. 5.>]
구청장은 공무원 또는 구민들의 헌혈 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4.]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구민이 관내에서 헌혈을 한 경우 온누리상품권 또는 은평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0. 14.>]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0. 14.>]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해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0. 14.>]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