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은 지역계획의 세부실행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
④ 가이드라인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야 한다.
⑥ 별도의 가이드라인 수립이 어려운 경우 서울특별시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ㆍ사업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별표 1)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서울특별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관계공무원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공간ㆍ산업ㆍ시각ㆍ서비스ㆍ범죄예방ㆍ유니버설ㆍ경관디자인 및 도시계획 ㆍ건축ㆍ조경ㆍ구조ㆍ교통 및 공공미술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14조를 준용하며,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각 분과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 신청을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해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돼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공공디자인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