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활용 수거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재활용선별의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자원순환을 위한 친환경 도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활용 수거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재활용선별의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자원순환을 위한 친환경 도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 모아모아”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많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이하 “재활용 모아모아 장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재활용선별”이란 폐기물로부터 재활용품을 구분하고 나누는 작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용 모아모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 모아모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실시되는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재활용 모아모아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활용 모아모아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재활용 모아모아의 목표와 시행방향
2. 재활용 모아모아 장소의 설치와 수거품목 운영관리계획
3. 재활용 모아모아에 드는 비용과 인력운영계획
4. 자원순환을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5. 그 밖에 재활용선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실행계획
① 재활용 모아모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한다.
1. 지역특징과 날씨를 고려한 사업 운영
2.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과 재활용 선별교육
3. 수거사업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4. 수거하는 재활용품의 품목관리와 수거된 물품의 처리계획
② 재활용 모아모아 장소의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활용 모아모아 장소를 운영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