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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396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3-09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교육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제7조

우수사례 발굴ㆍ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