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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3395

서울특별시 은평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9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회관"이라 함은 주민휴게실, 인터넷방, 컴퓨터교실, 요리교실, 도서사랑방, 다목적실, 문화사랑방, 다용도실, 서예교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생"이라 함은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수강료"라 함은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강사"라 함은 위촉을 받고 자치회관에서 강의하는 자로, "일반강사"(강사 수당을 받고 강의하는 자)와 "자원봉사자 강사"(무료로 강의하는 자)로 구분한다.
6. "강사 인력풀"이라 함은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수시로 배치할 수 있도록 강사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간사 각 1명의 임원을 둔다.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구 운영경비 지원금에 대하여 결산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사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
1. 동 주민자치회장 직에서 해촉된 경우
2. 조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제7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격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경비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수강·사용신청 및 승인

① 자치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동장은 정치적 이용목적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수강인원은 수강계획인원의 범위 안에서 수강대상자를 선정하되, 수강신청자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접수자를 우선하여 수강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시간

자치회관의 운영시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용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 개방하는 때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장은 운영인력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 등의 의무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를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기타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이용의 제한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는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과 동시에 징수하며, 징수방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수강료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동 주민자치회가 징수하되,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금융기관 계좌에 수강시작일 전일까지 입금 처리한다.
3.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동장은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수강료의 집행

조례 제30조제7항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2. 자치회관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3. 자치회관 시설개선비
4. 자치회관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5. 자치회관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개최비용
6. 자치회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제13조의3

수당 등의 지급

조례 제3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강의, 운영)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 수당은 별표 1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4

운영계획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연간운영계획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연 1회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설이용ㆍ프로그램 운영
2. 주민자치회 운영
3. 자원봉사자 운영
4.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및 지역특화사업
5. 기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제14조

관리 및 운영

강사의 관리는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며, 프로그램 운영자인 각 동장의 요청에 의하여 강좌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자치회관에 배치한다.

제15조

자격요건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당해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16조

모집

① 강사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현황, 강사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개모집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고문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1. 구ㆍ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모집공고문 게시
2. 강좌 분야별 전문단체 및 전문학원 등에 모집 안내공문 발송
3. 구 소식지, 지역신문, 케이블 TV, 기타 홍보물 활용
②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강사 지원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강사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동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촉

① 강사는 정기위촉과 수시위촉으로 구분하여 위촉한다.
② 정기위촉은 매년 말 강의실적 및 경력 등을 참고하여 주민자치회의 자문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수시위촉은 새로운 강좌의 개설, 강사의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 동장의 요청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 이내로 하고, 위촉사항을 주민자치회에 사후 통보한다.

제18조

해촉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장의 요청에 의해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수강참여 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강의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강좌의 중복 제한

구청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강의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 1인이 구 관내 자치회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강좌 수를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우선순위

신규 프로그램의 운영, 강사의 결원 발생으로 인하여 강사를 충원할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구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자로서 당해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당해 분야 자격증 소지자
3. 당해 분야 강의 경력이 많은 자
4.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21조

강사교육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소양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이력관리

구 자치회관 담당부서장은 효율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개인별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수강료 집행방법 등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