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인 삶을 향유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 구민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및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 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고, 구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권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별, 종교, 인종,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문화확산을 위한 타시도(국내ㆍ국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 조성과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 및 복원하여 문화적 특색을 살린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구청장은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도시환경 및 문화사업 등 문화기반을 구의 홍보와 관광에 연계하는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전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문화도시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구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2. 문화도시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추진체계 및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
2. 문화도시정책 사업 검토 및 제안
3. 문화도시정책 연구 및 개발
4. 문화도시정책 추진실적 및 평가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3.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4.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 받은 법인ㆍ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