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 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① 지원대상은 학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
② 지원횟수는 1인 1회로 한정한다.
③ 치료비 지원금액은 1인 상한 500만원 기준으로 지급하되,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교육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난치병학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난치병 학생 실태조사
3. 난치병 학생의 지원
4. 난치병 학생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그 통계를 관리한다.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1. 난치병 학생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2. 난치병 학생 지원금 결정과 지원방법
3. 난치병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
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난치병 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으로 한다.
1. 의료ㆍ복지 분야의 전문가
2.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
3.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교육국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치병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향상
2.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
3. 각급학교에서의 건강상담공간 확보 및 투약공간 마련
4. 난치병 학생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6. 그 밖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는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교육감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장이 지원금의 결정내용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면, 교육감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신청이나 중복 지원,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