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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38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상사망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공무상사망직원”이란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 중 사망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3. “가족장”이란 공무상사망직원의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 집행 결정

공무상사망직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국장의 제청으로 교육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이하 “교육청장”이라 한다)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교육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제4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 장례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결정한 교육청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 4급(4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국장이 된다. [제목개정 2023.11.10.]

제5조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교육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등을 주관한다.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집행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

장례비용

① 교육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1.10.>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노제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재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 집행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장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1.10.>

제8조

애도기간 운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은 조기 게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패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