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본인이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5.2.>
①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고흥군 대표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지역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자 지원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4.5.2.>
① 군수는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되, 이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