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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377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공설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공유재산에 시장이 형성되고 정기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져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거나 직접 설치한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하거나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 시장이 열리는 날 허가된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 지붕이 없더라도 시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7. “현대화사업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인천광역시ㆍ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등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구역 등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장으로 인정받은 곳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3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명칭 및 구역, 특성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 특성별 갖추어야 할 주요 시설물, 편의시설 및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설시장
가. 주차장ㆍ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제21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또는 책임자 지정
다. 상인회 구성
2. 정기시장: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은 시장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제8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ㆍ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 비 가리개: 사용 가능 기간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칭
2. 대표자
3. 주소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의 대표자는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공설시장의 설치 및 위탁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설시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4.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설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에 따른 현장 확인, 서류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공설시장 행위제한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구역, 시간 이외에 영업을 하거나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점유하는 행위
2.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3. 군수가 제한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
4. 다른 상인 및 농어민의 상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5. 특정 구역을 점유하고 점유권 등을 주장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한 자의 공설시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임시시장의 개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생활폐기물 임시 수집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9조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지킨 자로 한정한다.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11조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

① 군수는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시장 부설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21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군에서 설치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 부설 공영주차장은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장 부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① 군수는 공설시장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장터나 법 제15조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군에 거주하면서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어민으로 한다.

제13조

공설시장 사용허가 등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아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일사용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허가를 대신할 수 있으며,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사용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설시장 시설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4조

상인회의 설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상인회 규약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규약 등”이라 한다)에 따르며, 규약 등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규약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안 제출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약 등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된 규약 등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14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주소,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7조

상인회 등록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한다.

제18조

상인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

제19조

서류 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의 대표자
2.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시장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상인회 임원 중 실질적으로 상인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23조

현대화사업 시설물의 소유권

① 현대화사업 시설물 중 군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국가 및 인천광역시ㆍ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및 인천광역시ㆍ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 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현대화사업 시설물 중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현대화사업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4조

현대화사업 시설물 철거

군수는 공설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수탁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대화사업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 영 제5조제4항 및 영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현대화사업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25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를 말한다)는 동의철회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인적사항, 동의 철회 사유 등을 적어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