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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3372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1-12-07공포 2021-12-07공포번호 9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검토 항목

제4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집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집회의와 서면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한다.
1. 소집회의: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서면심의: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참여위원과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④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방재복구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8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결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