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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36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의회 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주시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주시장, 공주시 부시장
2. 공주시 본청의 실ㆍ국장, 과장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
4. 공주시 읍ㆍ면ㆍ동장
5.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공주시 관계공무원
② 「공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3.12.8.>

제3조

정례회 집회일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15.>

제4조

정례회 심의 대상안건 등

① 제3조에 따라 집회된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
가. 결산안 승인
나. 행정사무감사
다.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가. 예산안 승인
나.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다음연도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임시회 소집 등

① 법 제54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연간 회의 총일수

법 제56조에 따른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해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해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회기

① 법 제56조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는 합해서 5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례회 일수를 초과해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법 제76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