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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계단체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36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1-12-06공포 2021-12-06공포번호 1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독림가(篤林家)”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공주시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공주시지부 등「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공주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자체사업으로서 시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2. 임업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3.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및 교육
4.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사업
5. 산림관련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6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